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가 고액이 된 케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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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가 고액이 된 케이스는?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가 고액이 된 케이스는?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시세는 50 만엔에서 300 만엔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바람기 상대와 동거해, 아내를 오랫동안 포기한 사례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1500만엔 의 위자료 가 인정된 안건입니다.이유로 남편은 바람이 발각해도 반성하거나 바람을 그만두지 않고 아내에 대해 이혼을 강요.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람기 상대와 살기 위해 집을 나와 아이를 벌고 40 년간 아내를 포기했습니다.그동안 사과나 아내에 대한 원조, 위자료의 지불은 없었고, 아내는 친형에게 혼자서 몸을 들고 있었다.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1500 만엔 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도쿄 고재 헤세이 원년 11월 22일 판결).친족 구루미로 이혼을 다가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만들고, 아내를 포기한 사례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1200만엔 의 위자료 가 인정된 안건입니다.임신한 아내는 병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게 되고, 아내를 위로하는 것은커녕 남편의 아버지는 아이가 낳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라고 다가왔습니다.당초 남편은, 아내의 아군을 하고 아버지에게 반발하고 있었습니다만, 점차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아내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게다가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만들고, 친족 구루미로 아내에 대해 수많은 괴롭힘을 실시해, 이혼을 다가갔습니다.이러한 행위에 의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1200 만엔 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오사카 고재 쇼와 58년 11월 21일 판결).혼인 기간이 길고 여러 여성과 바람을 피운 사례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800만엔 의 위자료 가 인정된 안건입니다.남편이 외국인 여성과의 사이에서 부정한 관계를 갖고, 또 아내와도 친한 관계였던 다른 여성과도 부정한 관계를 가져, 혼인 관계를 파탄시켰다.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었던 적도 있어,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800 만엔 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도쿄지 재평성 14년 10월 25일 판결).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가 감액된 케이스는?과거의 판례에서는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감액된 경우도 있습니다.아내가 남편에게 복수의 여성과의 바람 외에, 생활비의 불 지불이나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해, 300 만엔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법원은 복수의 여성과의 부정 행위와 생활비의 불불의 사실에 대해 인정한 후(일방적인 폭력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을 150 만엔으로 인정했습니다(후쿠오카 가재 고쿠라 지부령화 2 년 7 월 21 일 판결).위자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이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고 있습니다.피고의 부정한 상대가 3 명이었던 것본건 소송 제기 때까지 약 11 개월간 피고가 생활비를 지불하지 않은 것본건 소송 제기시까지의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이 3 년 정도인 것 등요약바람을 피우는 배우자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에 합치하고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악질이었을 경우는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과거에 고액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드문 경우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는, 50만엔에서 300 만엔 이 시세라고 인식해 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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