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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을 알고 이혼할 수밖에 없다면,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바람이 사실이라고 해도 100%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바람에 의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나 금액의 시세, 위자료가 고액이 되는 케이스와 감액되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이하 3 개의 케이스입니다.
바람기(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는 것
바람기(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바람기 상대와 육체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LINE 이나 메일로 자주 교환을 하고 있거나, 식사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만으로는, 부정 행위의 증거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해 혼인 생활이 파탄 한 것
배우자의 바람기(부정행위)에 의해 혼인생활이 파탄하면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바람이 없으면, 양호한 혼인 생활이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원인으로 별거를 강요당한 등, 부부 관계의 수복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청구 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
이혼 위자료의 청구 시효에 걸리지 않으면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청구는 이혼의 성립으로부터 3년 에 청구 시효에 걸립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의 바람(부정행위)을 알았을 경우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3 년간 은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케이스는, 이하의 2 점이 됩니다.
바람기(부정행위)의 증거가 없다
바람기(불정행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는,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바람기 증거는 배우자가 바람둥이 상대와 육체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러브 호텔에 출입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 알몸으로 촬영하는 등 친밀한 모습을 아는 사진이나 동영상
- 육체 관계가 있었던 것이 명백한 LINE 등의 교환
- 러브호텔 영수증 등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하고 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기 전부터 별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등,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하고 있었을 경우,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시세
바람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시세는 50만엔에서 300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도쿄 가정법원에 있어서의 인사소송의 심리의 실정(제 3 판)[판례 타임즈사]에 의하면, 헤세이 16 년 4 월 1 일부터 헤세이 22 년 3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도쿄 가정 법원에서 이혼 위자료를 소송으로 인용한 것에 대해서, 금액의 분포는 이하대로입니다.
|
이혼위자료 금액 |
비율 |
| 100만엔 이하 |
28.2% |
| 100만엔 초과 200 만엔 이하 |
26.6% |
| 200만엔 초과 300 만엔 이하 |
24.8% |
| 300만엔 초과 400 만엔 이하 |
7.2% |
| 400만엔 초과 500 만엔 이하 |
8.1% |
| 500만엔 초과 |
5% |
상기는, 바람기(부정행위) 이외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의 약 5할이 200만엔 이하 , 약 8할이 300만엔 이하 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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