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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스마트 폰을 보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피부 몸을 떼지 않고 스마트 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면 바람을 의심하는 분도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의 통지 화면이나 LINE 의 토크 화면으로부터 배우자가 이성과 교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바람기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을 의심하는 증거가 LINE 의 교환 밖에 없는 경우도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LINE 상호 작용만으로는 위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LINE 의 내용으로부터 육체 관계나 이것에 준하는 관계를 추인할 수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LINE 만의 관계로 바람둥이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설명합니다.
LINE 만의 관계로 바람기의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LINE 만의 관계로 바람기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해설합니다.
이혼 원인으로서의 불정 행위의 정의와 위자료 청구 원인으로서의 불법 행위
부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부정 행위의 정의를 검토하십시오.
이혼 원인으로서의 부정 행위
이혼 원인으로서의 부정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는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라고 협의에 해석하고 있습니다(최판 쇼와 48 년 11 월 15 일).
즉, 이혼 원인이 되는 부정 행위는 배우자 이외의 제3자와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리키므로, 육체 관계가 없는 경우는 이혼 원인으로서의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 원인으로 불법 행위
위자료 청구 원인으로서의 불법 행위(민법 709 조)는, 육체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파악한 하급 심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판 2005 년 11 월 15 일은 “제3자가 상대 배우자와 육체 관계를 맺은 것이 불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절대적 요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쿄지판 헤세이 22 년 12 월 21 일에서는 「계속적인 육체 관계가 없어도, 제삼자의 한편 배우자에 대한 행위가, 타방 배우자의 혼인 공동 생활의 평화를 훼손하는 것이면, 불법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판시했습니다.
육체 관계는 부정행위의 전형적인 형태이지만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육체관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육체관계가 없어도 바람기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육체관계를 추인시키는 행위나 기혼자의 교제로서 사회적 타당성의 범위를 일탈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육체 관계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의 성립의 입증이 곤란합니다. LINE 의 내용이나 연락 빈도에 따릅니다만, 단순히 이성과 LINE 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LINE 의 내용으로부터 불법행위의 성립이 인정되어도, 육체관계가 있는 경우에 비해 위자료는 약간의 금액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바람의 증거로서 유효한 LINE 의 교환이란
육체 관계를 추인시키는 교환이나, 육체 관계는 없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환이 있는 경우는 증거로서 보관합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이 있으면 육체관계를 추인시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어제의 호텔에 다시 가고 싶다"등 하룻밤을 함께 한 것을 알 수있는 교환
- 「다음은 2 박 3 일에 00에 가고 싶다」등 2 명이 여행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환
- "귀가에 00 사서"등 상대의 집에 가고있는 것을 알 수있는 교환
- 성 협상 또는 성 협상 유사 행위를 찍은 사진이 첨부 된 상호 작용
육체 관계는 없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환으로서는, 이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키스하거나 서로 껴안은 것을 알 수있는 상호 작용
- 「가까운 장래, 결혼해 주세요. 아이도 갖고 싶다.」 등 장래를 약속하는 교환
덧붙여 「좋아」 「사랑하고 있다」등의 애정 표현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성립을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LINE 메세지만으로는 증거로서 약해도, 다른 증거와 합치는 것으로 불법 행위의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LINE 에서 바람기 증거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
여기에서는 LINE 에서 바람기 증거를 발견했을 때의 대처법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
LINE 의 교환을 증거로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이하의 2 개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LINE 화면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촬영
- 토크 이력 인쇄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스탬프 등은 남지 않기 때문에 증거화 방법으로는 촬영 사진을 남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전후의 문장도 남겨 둔다
LINE 의 교환을 촬영할 때는 송수신 일시 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교환의 일시를 알 수 있도록 촬영해, 전후의 문장도 남겨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봐도 괜찮아?
잠겨 있는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LINE 을 열람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또는 부정 액세스 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취급됩니까?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로부터 정보를 취득해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방법에 사회적으로 보아 상당성이 부족한 등 반사회성이 높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를 위협하여 정신적·육체적 자유를 구속하여 증거를 취득한 경우나 가옥에 침입하여 증거를 입수한 경우 등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증거능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어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불법 수집 증거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LINE 이외의 바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LINE 이외로 바람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바람기 위자료 청구 시 유리한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바람기 상대와 여행 사진
- 호텔이나 료칸 등에서 동실에 숙박하고 하룻밤을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 바람기 상대와의 메일·통화 이력
- 영수증이나 신용카드의 이용 명세서(호텔, 음식점 등의 이용 기록 등)
- 러브호텔이 발행한 서비스권이나 라이터
- 교통계 IC 카드의 이용 이력(바람기 상대의 자택이나 직장의 가장 가까운 역의 이용 이력 등)
- GPS 나 카 내비게이션의 이력(호텔이나 상대의 자택에 체재하고 있는 기록 등)
- 바람기 상대방의 편지와 선물
- 수첩·스케줄장·일기 등
- 부정행위(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목격했다고 하는 제3자의 증언
- 흥신소·탐정사 등의 조사 보고서
하나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워도, 복수의 증거를 맞추는 것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 피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바람 피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협상으로 청구
바람기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전에 재판 밖에서 해결을 목표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기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의사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의사 표시 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바람둥이 상대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서 토론하는 방법
- 내용 증명 우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는 방법
- 변호사에게 협상을 위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바람둥이 상대가 토론에 응할 전망이나 협상에 의한 해결에서 목표로 하는 조건(위자료의 금액 등)을 근거로 판단합시다.
바람기 상대가 부정 행위나 거기에 준하는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해, 당사자간에 위자료의 지불 조건등에 합의할 수 있으면, 교섭 개시로부터 시담 성립까지 비교적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로 청구
당사자 간에 논의가 정리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다지 이용되지 않습니다.
바람기 상대가 중재에서의 토론에 응할 전망도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우선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제기를 합니다. 소장은 청구되는 위자료의 금액,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부정행위의 상세를 기재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 증거도 아울러 제시합니다.
그 후, 피고(바람기 상대)의 반론이나 그에 대한 원고(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의 재반론이라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심문이 실시됩니다. 원고와 피고 양쪽이 법원에 불리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으로 바람기 상대와 얼굴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화해를 타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관으로부터 제시된 화해안에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재판상의 화해로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판사가 판단하여 판결이 내려집니다.
요약
LINE 만의 관계에서는 바람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어렵지만, LINE 이외의 증거를 맞추는 것으로 바람이 입증할 수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유력한 증거를 모으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육체 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않고 우선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봅시다.
넥스퍼트 법률 사무소에서는 첫회 상담을 30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바람기·불륜 트러블에 고민하시는 분은 부담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 Prev이혼의 해결금이란 | 시세나 청구된 경우의 대처법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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