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재판으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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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재판으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혼 위자료는 부부간의 토론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지만, 토론이 잘 되지 않으면 재판(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소송으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을 때의 방법과 이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 위자료를 재판으로 청구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송에 따라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해설합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기

처음부터 이혼 청구와 함께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입니다.

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관할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혼소송에 관한 청구의 원인인 사실에 의해 발생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인사소송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인사소송법 17 조 1 항).

따라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나의 호소 로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별소로 가정법원에 제기

이혼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별소로서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방법 입니다.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청구의 원인인 사실에 의해 발생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설명한 케이스 외, 인사 소송이 계속하는 가정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사 소송법 17조 2 항 ) .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선행하여 제기하고, 그 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반소로 위사료청구를 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2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해야 하지만 심리의 상황에 따라서는 분리 될 수도 있다.

이혼 후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에 재판을 제기

이혼 후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입니다.

이혼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통상의 민사사건으로서 지방법원(소액이 140 만엔 이하인 경우는 간이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물론 이혼 전에도 지방 법원 또는 간이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 법원으로 이송하여 함께 심리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시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없었지만, 이혼 후에 위자료를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을 때 등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성립으로부터 3 년이 경과해 버리면 시효가 되어 소송의 제기가 할 수 없게 됩니다.

이혼 위자료가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에 이혼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받는 전제로서, 상대에게 유책행위가 있다고,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위자료의 지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상대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육체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부정 행위에 의한 이혼 위자료의 시세는 50 만엔에서 300 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금액의 폭이 있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회수, 혼인 기간의 길이, 아이의 유무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 둡시다.

상대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DV 를 했을 경우

상대방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DV 를 하는 경우,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가 폭력을 느끼는 행위는 물론 인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 앞에서 폭언을 토하고 적절한 생활비를 넘기지 않는 것도 DV에 해당합니다 .

DV 에 의한 위자료의 시세는 50 만엔에서 250 만엔 정도라고 합니다. DV의 내용이 심하거나 기간이 길면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DV 가 원인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증거가 필요하므로, DV 에 의해 지는 상처의 사진이나 폭언을 토하고 있을 때의 녹음 데이터 등을 확보합시다.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했을 경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와 별거한 경우 이혼 위자료의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륜 상대와 함께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을 나가 버리거나, 묵묵히 친가로 돌아가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는 공동으로 협력해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민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악의적인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시세는 수십만엔에서 100 만엔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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