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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의 구체적 흐름
이혼 재판의 구체적인 흐름은 소장 제출부터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회 구두 변론의 일정 조정
- 답변서 제출
- 제1회 구두변론 당일
- 제2회 이후의 구두 변론
- 본인 심문·증인 심문
- 화해·판결
제1회 구두 변론의 일정 조정
소송 제기를 실시해 법원에서 무사히 수리되면, 제1회 구두 변론의 일정을 법원에서 조정합니다. 구두변론은 기일이라고 불리며, 기일의 조정을 원고측과 실시한 후에 피고측에 제1회 구두변론에 대한 호출과 소장이 송부됩니다. 상대방도 중재의 불성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소송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을 것입니다.
답변서 제출
피고측(소소된 측)은 소장을 받으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란 소장을 읽은 후, 자신의 의견이나 반론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법원에 의해 제출일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때까지 제출을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제1회째의 구두 변론을 결석하면 호소의 청구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회 구두변론 당일
첫 번째 구두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의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환은 제2회째 이후가 됩니다.
제2회 이후의 구두 변론
제2회째 이후는 사전에 법원에 준비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해, 기일의 당일은 제출물을 기초로 재판관과 협의를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해 갑니다. 중재와는 달리, 양측의 말은 조정 위원 하에서 조정되지 않는다.
본인 심문·증인 심문
이혼 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 심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인 심문이란 원고, 피고가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불정 행위의 사실 확인 등이 각각에 대해 행해집니다. 본인 심문 전에는 작문과 같은 스타일의 「진술서」를 제출해, 그것에 따른 내용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인 심문은 주장을 보충할 수 있는 증인이나, 반대로 상대의 주장을 부정할 수 있는 증인이 출정하는 것입니다. 증인 심문을 하지 않는 이혼재판도 있습니다.
화해·판결
쌍방의 증거나 말, 본인 심문이 끝나면 법원에서 판결이 전해집니다. 이혼재판에 있어서는 화해를 재판관이 권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판결에 이르기 전에 화해 기일에 화해가 행해지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화해 권고).
그러나 판결에 이른 후에 불복으로 항소하는 경우도 있으며, 항소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고등재판소로 다툼이 옮겨지게 됩니다.
이혼재판의 판결 후의 흐름이란
이혼재판의 판결 후에는 어떤 흐름이 기다리고 있는가? 재판이 끝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판결이 불복한 경우에는 항소를 합니다.
판결에 불복이라면 항소에
판결이 나와도 불복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를 항소 라고 합니다. 항소하고 싶은 측이 항소장을 가정 법원에 제출하고, 고등 법원에서의 심리로 옮깁니다. 고등법원에서도 화해 권고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만, 불복한 경우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의 상고도 가능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이혼
중재에서 소송으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싸움입니다만, 항소가 없으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지 2주 이내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결서 등본과 판결 확정 증명서, 이혼 신고를 준비해 제출하면 무사히 이혼이 성립합니다.
화해로 끝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나 판결서 등본이 없기 때문에 화해조서와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해진 기일내에 수속을 끝낼 필요가 있으므로, 확정일이나 제출 기한은 변호사나 법원에 확인을 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이혼재판(이혼소송)에 걸리는 평균기간
이혼 소송은 중재와 달리 실제 구두 변론 당일은 짧은 시간에 끝납니다. 중재는 몇 시간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행하면 수속의 흐름의 차이에 놀랄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많은 증거나 준비서면, 진술서를 작성해, 판사의 심판에 대비해 가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이혼재판의 전체 기간은 평균적으로 반년부터 1년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 2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참고: 인사소송 사건의 개황(평균 심리 기간에 대해) | 법원 ). 2010년의 경우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어 더욱 장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재로부터의 흐름을 생각하면, 매우 오랜 시간을 들여 이혼을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요약
이번은 이혼재판의 흐름에 주목해, 수속의 흐름이나 평균 기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해설했습니다. 이혼 재판은 혼자서의 대응은 매우 어렵고, 변호사에의 의뢰를 추천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증거를 법원용으로 정중하게 정돈하거나, 재판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되도록 프로로서 서포트해 줍니다. 본인 심문 이외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대응해 주므로 부담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으로, 문제도 해결하기 쉬워지므로 우선은 법률 상담으로부터 시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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