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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에는 부부가 토론 이혼 신고를 내고 끝나는 「협의 이혼」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투어야 할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판이 가정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으로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조정에서도 의견이 대립하여 결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이행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혼 재판」에 대해서 신청으로부터 해결에의 흐름이나, 평균적인 소송 기간 등에 대해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이혼재판(이혼소송)이란
이혼재판(이혼소송)이란, 협의나 중재에서 이혼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행해지는 재판 입니다. 이혼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조정의 전의 단계로부터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우라도, 우선은 조정으로부터 행해 부성립이 된 후에 재판에 이행하는 흐름이 됩니다.
중재로 이혼이 성립되면 재판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혼 재판을 실시하는 분은 매년 전체의 몇퍼센트 정도로 추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이혼은 대부분이 중재의 전 단계인 협의 이혼으로 끝나기 때문에, 재판에 이르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혼재판을 할 때까지의 흐름
실제로 이혼재판을 할 때에는 어떤 흐름으로 행해지는 것일까요? 이 절에서는 이혼 재판의 흐름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 중재의 불성립
일본의 가정법원에서의 이혼절차는 「조정 전치주의」가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중재가 불성립된 후 재판으로 이행합니다. 이혼 중재가 부성립으로 끝난 단계에서 재판 준비를 합니다.
가정법원에 소장 제출
이혼재판도 중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부부의 어느 쪽인가가 거주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소장을 제출 합니다. 중재와 유사한 가정 법원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된 제출물은 소장·부부의 호적 등본·이혼 조정 부성립 조서·인지와 우권(가정 법원에 따라서 다름)입니다.
이 외에 연금 분할에 관한 부분도 아울러 호소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도 준비합니다. 재판은 본인 소송이라고 말해 스스로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대방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재판은 소장이나 재판중의 증거의 제출등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진행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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