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으로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와 변호사를 세우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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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으로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와 변호사를 세우는 장점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사람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상대방과 대립이 일어나, 그것이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좀처럼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번은, 이혼 사건으로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 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 ①친권

이혼 사건에서 우선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는, 아이의 친권을 부부의 어느쪽으로 인정할까 라는 문제입니다.

이 장에서는 왜 친권이 쟁점이 되기 쉬운지와 이혼재판에서 친권이 쟁쟁한 경우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쟁점이 되기 쉬운 배경 사정

최근, 이혼에 있어서 아이의 친권이 싸워질 기회가 증가해 왔습니다.

배경에는 남편(아버지)의 육아 참가가 침투해 남편이 아이에게 애착을 보다 느끼게 되어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이 아이의 친권을 주장해 싸움이 되는 것이 늘어나 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양한 기준으로 친권을 판단하지만,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의 나이(어릴수록 어머니와의 밀착도가 높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그때까지의 주요 감시 양육자
  • 현재의 감호 상황에 문제가 없는가(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지표가 됩니다)
  • 학대 나 DV가 없었습니까?
  • 아이의 의향

대략,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친권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전제로서, 부부 쌍방이나 아이, 학교나 유치원, 보육원으로부터의 청취를 실시해,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상담소나 아이가 다니고 있는 병원 등에 조회를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친권자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덧붙여 친권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이의 의향이 크게 반영되게 되는 것은, 대략 12 세 정도 가 되고 나서라고 합니다.

공동친권제도 도입

2024년, 국회에서 2 년 후를 목표로, 이혼 후의 공동친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의결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시에, 부부가 협의에서 단독 친권인가 공동 친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토론이 붙지 않는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할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공동 친권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DV나 학대 사안 등을 중심으로, 친권을 둘러싼 다툼은 남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 ②면회 교류

면회 교류도, 이혼시 내지 거기에 선행하는 별거시에 쟁점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배경 사정이나, 면회 교류에 대해 어떤 점이 다툼이 되기 쉬운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해설합니다.

배경 사정

면회 교류가 쟁점이 되기 쉬운 배경 사정은 친권 다툼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육아 참가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케이스로서는, 아이의 나이나 자신의 일등을 생각해, 친권자는 아내에게 할 수밖에 없지만, 면회 교류는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남편에게 강하고, 그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이 되기 쉬운 점

면회 교류에서 싸움이 되기 쉬운 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원래 면회 교류를 실시할지 어떨지

원래 면회 교류를 실시할지 어떨지 하는 점 에서 다툼이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싸우는 것은 부부간의 DV 나 아이에 대한 학대가 있던 경우가 많습니다.

DV 피해자인 배우자나 학대 피해자의 아이는, 가해자인 배우자(별거 부모)와 이혼 후나 별거 후에, 일체 접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면회 교류의 일체를 거절하는 것이 많습니다 .

한편, 가해자인 배우자(별거 부모)는, DV나 학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이 부족하고, 피해자인 배우자나 아이에게 고집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됩니다.

DV나 학대까지는 없지만, 한편 배우자(동거친)나 아이의 타방 배우자(별거 부모)에 대한 혐오감이 강한 경우에서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면회 교류를 거절되는 다른 배우자(별거 부모)는 면회 교류를 거부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면회 교류를 희망하고 싸움이 됩니다.

직접 교류 또는 간접 교류

면회 교류를, 실제로 별거 부모와 아이가 만나는 직접 교류 의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실제로는 만나지 않고, 편지의 교환이나, 온라인에서의 통화 등의 간접 교류 의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가 하는 점도 다툼이 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DV나 학대가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혹한 것이 아니었던 경우나, 아이의 별거 부모에 대한 혐오감이 강하기 때문에, 자극이 적은 방법으로의 교류를 취하고 싶은 경우에 간접 교류 가 희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별거친 배우자는 직접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회 교류의 빈도·시간

면회 교류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부의 의향은 일치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빈도로 , 1 회의 시간을 얼마나 취하는지에 대해 다툼이 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동거친으로서는, 발송하기 위한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나, 친구나 배우기, 학원등의 사정도 있어, 아이의 프라이빗의 시간이 적어지는 것을 생각해,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싶습니다만, 별거 부모님은, 가능한 한 많이 오랜 시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다툼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으로서는, 주로 이하의 요소로, 면회 교류를 실시할까 하지 않는지, 실시한다고 해서 그 방법, 빈도나 시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 어린이의 나이
  • DV나 학대의 유무, 정도
  • 아이의 의향(큰 반영되는 것은 12 세 정도가 되고 나서입니다)

친권 다툼이 있는 경우와 같이, 면회 교류에 관한 다툼의 홈이 깊은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조사관이 부부 쌍방이나 아이, 학교나 유치원·보육원에 청취를 실시해 ,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상담소나 아이가 통원하는 병원 등에 조회를 거쳐 조사해 , 재판소의 판단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 ③양육비

양육비의 유무, 금액에 대해서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입니다.

사립학교나 대학 진학 비용을 포함할까

양육비는, 당사자간에 금액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표 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산정됩니다만, 이것은,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아이가 대학에 진학한 케이스는, 원칙적으로는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이혼 전에 아이가 사립학교에 가거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합의했던 경우 나 부부가 함께 고학력인 경우 에는 사립학교나 대학 진학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기초소득을 어떻게 보는가

양육비 산정표는, 부부 쌍방의 수입을 베이스로 산정됩니다만, 주로 아내가 전업 주부로 수입이 없었을 경우에, 아내의 기초 수입을 제로 로서 산정할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일반적으로, 아이가 아직 부모의 손을 떠나지 않는 1 , 2 세라는 연령인가, 보육원이나 유치원 이상에 다니는 연령인가 등에 의해 판단이 바뀌어, 부양 범위내의 파트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서 아내의 기초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기 쉬운 포인트 ④재산분여

재산분여는 원칙적으로 부부 쌍방이 혼인 후에 취득한 재산을 2 분의 1 씩 나누는 방법 으로 실시합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싸움이 되기 쉬운 것은, 재산 숨김이 없는가 하는 점이나 부동산의 평가액, 부동산의 나누는 방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나누는 방법은 어렵고, 다음 방법 등의 패턴이 있습니다.

  1. 매각하고 매각 이익을 분배하는 방법
  2.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3.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거주하는 방법

그러나 ①의 방법은 오버론의 경우는 분여가 발생하지 않고, ②는 다른 배우자에게 상응하는 수입이 없으면 어렵고, ③은 거주하고 있는 전 배우자로부터의 집세 송금이 멈추고, 대출을 지불할 수 없게 퇴거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있다, 아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이혼시 상황에 따라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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