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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상황
전처와의 사이에 6세의 아이가 있다. 전처와의 이혼 때, 양육비로서 월 10만엔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해, 이 2년간 지불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혼하고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나의 급료로는 전 아내에게 월 10만엔의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족의 생활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전처에게 지불하고 있는 양육비를 감액할 수 없는가?
상담 후 상황
가정법원에 양육비 감액 조정을 제기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 전처와의 이혼시의 약정의 상황, 의뢰자의 현재의 급료, 현재의 아내의 수입상황이나, 새로운 가족의 가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감액을 주장했다. 그 결과 조정위원이 전처에 대해 가정법원에서의 기준이라면 상당히 저액이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상당액의 감액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변호사의 코멘트
・조정으로 양육비를 일단 약정한 경우라도, 사정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조정 내용
이나 심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류장이 성립된 후, 재혼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사정 변경으로서 인정되는지는
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사안과 같이, 재혼할 때까지 2년 이상 경과해
이전 중재 이후 교제가 시작된 경우 예측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정 변경을 인정하는 재판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혼시에 이미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어, 그 여성과 빨리 재혼하고 싶기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에 다액의 양육비를 일단 합의해 두면서, 이혼 후에 곧바로 재혼한 다음에 양육비의 감액을 요구해도, 좀처럼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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