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유연한 면회 교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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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 유연한 면회 교류가 인정된 사례

상담 전 상황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한 것을 발단으로 부부 사이가 나빠져 아내가 아이(6세 남아)를 데리고 친가로 돌아갔다. 아내와의 이혼은 어쩔 수 없지만, 아버지로서 아이를 매우 귀여워 왔기 때문에, 친권을 취하고 싶다. 친권을 취할 수 없다면, 가능한 한 자유롭게 아이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상담 후 상황

친권을 다투는 경우, 아이의 나이나, 동거하고 있을 때 누가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는지 등이 문제로 되어, 아버지가 불리해져 버리는 것, 중재나 소송 에서 싸우면 시간이 걸리고, 의뢰자의 희망인 아이들과의 자유로운 면회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권은 아내에게 양보해, 「자유로운 면회 교류」를 획득 목표로 했다. 면회 일정 조정 등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감정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 쌍방의 변호사가 사이에 들어가 남편과 아내 각각의 진의를 전하면서 사무적으로 일정 조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부드럽게 면회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이혼협의서상도 향후 자유로운 면회 교류를 획득할 수 있었다.

변호사의 코멘트

・친권에 싸움이 있는 경우는, 감호의 실적・계속성이 지극히 중시됩니다. 무엇보다, 감호가 불법인 탈취에 의해 개시되었을 경우는, 감호의 실적은 후퇴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전에 동거중에,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아이를 꺼내고 단독으로 감호를 개시하는 경우, 종전의 주된 감호자(감호 상황에 문제 없음)가 아이를 꺼내 냈다면, 많은 경우, 불법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종전의 감호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이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면회 교류에 대해서는, 근시, 새로운 운영 모델이 제시되는 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회 교류의 담보입니다만, 면회 교류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고프기에, 예를 들면 양육비의 지불을 스톱 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면회 교류시키는 취지의 심판이나 면회 교류를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심판의 주문의 쓰는 방법이나 조정 조항의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간접 강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 이혼법률 상담

고객님들의 모든 이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변호사와 1:1 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업무상 이유로 장시간 상담을 해드릴 수 없으니 상담전 의뢰인의 상황을 요약하셔서 문의 주시거나 상담 신청란에 요약 및 자세한 상황을 작성해주시면 상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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