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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으로 재류하고 있습니다만,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매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술 담그기 위, 도박에 물들여, 가정을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 조정중이나 이혼 소송중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 재류 자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이혼한 후에도 일본에 살고 싶습니다. 이혼 후 재류자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우선, 이혼 조정중이나 이혼 소송중에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기간이 도래한 경우입니다만, 그 경우는, 수속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계속 증명서를 첨부해, 「일본인의 배우자등」의 재류 기간의 갱신 허가 신청을 실시합니다.
답변 2
재류자격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일본국외로 퇴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대신에게 그 취지를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혼 후 6개월 이상 경과해 버리면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해 6월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재류하고 있다」로서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무엇보다 「재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취소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취소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 것에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류기한이 예를 들면 1년이 되어 2년 남아 있었다고 해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재류자격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이혼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이 「이혼 후 3개월 이내에 재류자격 변경을 실시하지 않았다」 것, 그 자체를 이유로서 그 후 실시한 다른 재류자격에의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다른 재류 자격으로 변경해야합니다.
1 「영주자」
영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영주자"로의 자격 변경을 검토합니다. 영주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①일본인과 결혼해 「일본인의 배우자등」으로 3년 이상 재류하고, ②일본 국적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③그 아이가 미성년의 경우는 「정주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해도 '정주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요건으로서는, ①소행이 선량한 것, ②독립의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는 것, ③신청자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 모두를 채울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경영・관리」
학력, 실무경험, 자산 등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나 「경영・관리」의 재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재류자격은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에는 전공과목과 종사하려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관련성」은 완만하게 판단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한편, 전수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경우는, 「관련성」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대학 졸업의 경우 이러한 자격 변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기능」이 창설됨에 따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해당성의 판단은 엄격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중국의 「성인 교육 기관」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교육기관」의 졸업증서는 일견해 대학졸의 졸업증서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성인교육」이라고 기재가 있는 경우는 「대학」이라고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보통 고등학교」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졸업으로 취급됩니다.
3 「유학」
또한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에 입학한 경우에는 「유학」으로의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졸업 전이나 퇴학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일본인과 재혼해도, 「유학」의 재류 자격으로부터 「일본인의 배우자」로의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의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4 「정주자」
게다가, 이하의 2개의 경우에, 정주자에의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하에 대해 「신판 상세설 입관법의 실무」(야마와키 야스히카시, 신일본법규 출판, 특히 515~522페이지)].
(1)①일본인과 결혼하고, 3년 이상,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②독립의 생계를 영위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③일상생활에 부자유하지 않는 정도로 일본어를 사용할 수 있고, ④세금,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정주자」에의 인정자격의 변경이 있다. 친자가 없어도, 실태의 뒷받침이 있는 혼인 기간이 3년 정도 이상 계속하고 있던 사실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정주자」에의 재류 자격 변경이 인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혼에 이른 이유와 사정도 고려됩니다. 배우자의 DV가 이혼원인인 경우에는 '정주자'로의 재류자격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2)또한, 미성년이면서 미혼의 일본인의 친자(주출자뿐만 아니라 비간출자도 포함됩니다.아이의 출생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해, 친자 자신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단, 일본인의 아버지로부터 인지되고 있는 것 가 필요합니다.)를 부양하는 외국인 부모로, ①일본인의 친자의 친권자이며, ②현재, 상당 기간, 그 친자를 감호 양육하고 있어 ③독립 생계를 영위하기에 부족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주자」(1년)에의 재류 자격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결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정주자에의 재류자격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출입국 재류관리청에의 제출서류로서는, ①실자와의 신분관계를 나타낸 서류, ②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 친권자의 지정이 있는 이혼 협의서나 조정 조서 등), ③실자의 양육 상황에 관한 서류 (주민표, 통원 증명서, 재학 증명서 등), ④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서류(확정 신고서, 과세 증명서, 급여 명세서, 예금 통장, 재직 증명서 등), ⑤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신원 인수인의 신원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약을 위해 말씀드리면 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친자가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차적으로는, 친권자 자신의 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류자격의 변경허가 신청의 국면에 있어서, 친자의 생활의 안정과의 연결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독점적으로, 친권자 자신의 (고유의) 사정이나 친권자의 인권 보호·이익 보호만을 강조해도,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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