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담 전 상황
남편과 불친이 될 때마다 폭력도 받고 있었다. 이혼을 결의해, 5세의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너에게는 아이를 기르는 자격은 없다. 나가면 너가 혼자 나가라!」라고 말해져, 남편에게 힘을 다해 아이를 빼앗겨 버렸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등 참을 수 없는 아이를 되찾고 싶다.
상담 후 상황
가정법원에, 감호자 지정·아이의 인도의 심판과, 가의 감호자 지정·아이의 인도의 심판 전 보전 처분을 제기했다. 심판 전 보전 처분이 선행하여 심리되어 본안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아내를 임시 감호자로 지정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이 나왔다.
아이를 아내에게 인도하도록,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응하는 기색은 없다. 거기서, 아이의 인도의 강제 집행(직접 강제)을 제기했다. 집행관과 함께 남편과 아이가 살고 있는 남편의 친가를 향해 집행관에서 남편의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현관까지 나온 아이를 되찾았다.
- Prev남편으로부터의 가정폭력에 대해, 이혼 소송으로 이혼 위자료 2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25.06.01
- Next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남편에게 강제 집행을 실시하여 회수 할 수있는 사례 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