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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상황
남자친구로부터 '장래 결혼하자'라고 해서 티파니의 반지를 사달라고 했다. 상대의 친가에서 거의 동거 상태가 되어, 상대의 부모님도 공인의 사이였지만, 남자친구로부터, 갑자기,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고 말해졌다. 자신은, 부모나 형제, 친구에게까지, 결혼한다고 보고해, 남자친구도 인사에 와 주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상처를 입었다.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
상담 후 상황
약혼 파기를 이유로 남친에게 위자료 청구 협상을 했지만 남자친구는 “결납도 하지 않았고 결혼식장 예약도 하지 않으니 약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해결하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위자료 청구 재판을 일으켰다. 재판에 있어서, 최근의 약혼은 반드시 결납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 티파니의 반지가 고가이고, 명확하게 「결혼하자」라고 말해져, 의뢰자는 이것을 승낙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약혼은 성립하고 있는 것을 주장했더니, 위자료 50만엔으로의 화해가 되었다.
변호사의 코멘트
약혼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외형적 사실이 지표로 됩니다. 예를 들면, ①결혼하는 것을 친족에게 전하고 있었다든가, ②결혼식을 향해 식장의 예약 등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초대장의 발송을 실시하고 있었다든가, ③혼약 반지의 교환, ④결납, ⑤결혼 후에 동거하기 위한 주거 찾기를 하고 있던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외형적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약혼의 성립은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혼 파기와 비슷하지 않은 경우로서 남성이 결혼할 의사도 없는데 마치 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옷을 입고 성교섭을 하고, 교제 여성을 임신·낙태시킨 것 같은 경우에는 정조권 침해, 인격권 침해, 임신 등에 의한 불이익 경감·해소 의무 위반 등에 의한 손해. 부정 상대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할 생각도 없는데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상대와 교제를 계속한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한 상대로부터도 손해배상 청구될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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