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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무래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부정을 하는 배우자와는 이혼하고 싶고, 배우자에게도 부정 상대에게도 제대로 위자료 청구하고 싶은 분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의 책임을 추궁하려고 했을 경우에, 상대가 어떤 것을 말해 오는지,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이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한 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이번은, 부정에 의한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 쟁점이 되기 쉬운 것에 대해 해설합니다.
쟁점이되기 쉬운 것 | ① 부정을하고 있는지 여부
배우자에게 부정에 의한 이혼 청구나 이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불정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반론되고, 원래 부정이 있었는지가 쟁점화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쟁점이 되기 쉬운가
부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부정 의 증거가 부족할 때 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 상대와 함께 걷고 있는 사진이나, 부정 상대와의 SNS 의 교환 등이 있어도, 성적인 관계를 추인시키는 것이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쇼핑이나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의 사진이나, 「어제는 즐거웠네」라고 하는 만의 교환 밖에 없으면, 교제하고 있는 것의 증거가 되어도, 부정하고 있는 것의 증거로서는 부족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부정은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상대에게 판단되어 부정 그 자체를 부정되어, 부정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쟁점화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해야합니까?
부정의 책임을 추구하는 경우, 추궁하는 측이 부정 에 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유무의 쟁점화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강하게 추인되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 잠시 나오지 않았거나, 둘이서 아파트의 한 방에 들어가 아침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탐정 보고서
- 호텔 영수증
- 성적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둘이 나누고 있는 SNS 의 대화 등
부정이 인정받을 것 같아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부정한 당사자 중에는 부정의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적지 않고, 이 경우에는 증거의 수집이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일 수 있는 증거를 모아 부정의 주장과 아울러 예비적으로 교제관계에 있던 것을 주장 하고, 이에 의해 혼인관계가 파탄한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고, 또한 금액은 적어도 위자료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정이나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을 일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맞게 가능한 한 주장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쟁점이되기 쉬운 것 | ② 부정 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하고 있었는지 여부
부정 그 자체의 유무가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부정의 당사자로부터, 부정을 하기 전에 혼인 관계가 파탄하고 있었다고 주장되어, 이 점이 쟁점이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도 이혼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별거한 후에 부정이 있었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동거중, 부부 사이가 나쁜 정도에서는 혼인 관계의 파탄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말하면, 별거 후 일정 기간을 거친 후에 배우자에게 부정당한 경우에는, 부정을 이유로 하는 이혼의 청구등을 실시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아집니다.
쟁점이되기 쉬운 것 | ③ 상대가 억지였는지 여부
부정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상대가 억지로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이 이루어져, 이러한 이유에 의해, 부정에 의한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확실히 폭력을 느끼거나 뭔가 약점을 쥐고 협박되거나 하는 경우나 근무처의 상사로부터 성희롱의 일환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 관계를 강요당한 경우 등은 그 증거가 있으면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혼이나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상대방에게 강하게 관계를 요구받고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강인했다'는 주장은 다른 반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지면 앞서 언급한 사정을 나타내는 증거가 없는 한, 다른 주장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쟁점이되기 쉬운 것 | ④ 위자료 금액
부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부정을 한 배우자나 부정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금액 도 또, 쟁점이 되기 쉬운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에 따른 위자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정의 기간과 빈도
- 이것으로 이혼했는지
- 혼인 기간의 길이
- 아이의 나이 등
부정 그 자체의 증거는 있어도,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 경우에는, 증거가 발견된 시점부터 부정의 기간이나 빈도가 카운트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위자료의 금액이 낮아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부정에 관한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가 문제가 됩니다.
가능한 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이번에는 부정 위자료에 대해 쟁점이 될 것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해설했습니다.
부정을 당한 당사자 중에는 부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도망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증거를 모아, 이로 정연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사무소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 정통하고 있는 변호사가 다수 재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을 당하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은 꼭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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