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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이혼 토론이 모이면 법원에서 해결을 도모합니다.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비용이 들 것 같으니까, 스스로 이혼 재판 수속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이혼 재판은 변호사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 재판과 이혼 중재의 차이 | 변호사가 없다면 더 어려운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이혼 재판과 이혼 중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 중재란?
이혼 중재는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는 가정 법원의 절차 입니다.
이혼 중재는 법원에서 할 토론
이혼은 당사자의 합의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부간에 이혼에 대해 토론이 정리되어,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내고 수리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것을 협의 이혼이라고합니다.
부부간에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아이의 친권을 양측이 양보하지 않는 등, 합의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부만으로 토론을 계속해도 평행선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중재신청을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이에 들어가 토론을 진행해 이혼 성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혼 중재 절차의 흐름
이혼 조정의 신청은, 상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하는 가정 법원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별거를 하고 있고, 상대가 도쿄, 자신이 오사카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도쿄의 가정 법원에 신고하거나 쌍방이 합의하면 오사카 혹은 중간 지점인 나고야의 가정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신청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혼 중재 신청서
- 사정설명서
- 미성년 자녀가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사정 설명서
- 연락처 등의 신고서
- 진행에 관한 조회 응답서
- 부부의 호적 등본
- 소득 인지 및 우편 우표
- 비공개 희망에 관한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필요 시에만)
관련 기사 : 이혼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입수 방법
가정법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1 ~ 2 주일 만에 당사자에게 중재 기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통지서에는, 제1회 조정 기일의 일정이나 장소의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에 가정 법원에 가서 중재 위원을 통해 토론합니다.
제1회 조정 기일은, 신청으로부터 1 ~ 2 개월 이내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는 한달에 1 회 정도의 페이스로 마련되며 일반적으로 3 회에서 6 회 정도로 끝납니다. 양측이 합의할 수 있으면 조정이 성립하고, 그 시점에서 법률상 이혼이 성립합니다. 무엇보다,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서를 수령하면, 시구정촌 동사무소에의 이혼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재판 이혼이란
이혼재판이란 재판제도를 이용하여 재판관에게 이혼의 판단을 받는 절차 입니다.
이혼재판은 법원에 이혼을 인정받는 방법
중재에서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에 따라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이 이혼재판입니다. 이혼 재판에서는, 신청에 의해, 이혼의 심리와 아울러, 하기에 대해서도 심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권이 어느 쪽인지
- 어린이 양육비의 금액이나 지불 방법
- 재산분여금액 및 지불방법
- 연금 분할에 대해 등
이러한 부대처분의 신청은 구두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실무상은, 호소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대처분 등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소액에 따라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에 호소하지만 가정법원에 인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도 이혼 청구와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 절차의 흐름
이혼재판은 이미 이혼 조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조정 전치주의) 갑자기 이혼 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 중재가 불성립되면 가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호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는 남편 또는 아내 주소지의 가정 법원입니다. 호소를 제기한 분을 원고, 제기된 분이 피고가 됩니다. 호소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 부부의 호적 등본
- 연금 분할을 위한 정보 통지서(필요 시에만)
조정 불성립 증명서(타청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된 경우)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제1회 구두 변론의 기일을 원고, 피고의 쌍방에 통지해, 그 때에 피고에는 소장도 송달됩니다. 피고는 소장을 읽고 원고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나 자신의 의견을 대답서로 주장합니다.
제1회 구두변론에서는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재판관이 쟁점을 확인합니다. 구두 변론은 1 개월~ 1 개월 반에 1 회의 페이스로 열려, 원고와 피고는 서면으로 서로의 말을 법정으로 주장합니다. 판결까지의 과정에서 재판관이 화해를 제안하거나 당사자 한쪽이 화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해안에 합의하면, 화해 성립과 동시에 이혼이 성립합니다.
쟁점정리단계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문기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재판의 심리는 거의 끝나므로, 재판관으로부터 최종적인 화해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지 여부의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서등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 주일 이내에 항소 가능합니다만, 항소 기간이 지나면 판결은 확정해, 이혼이 성립합니다. 판결확정 후 10 일 이내에 원고는 이혼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재판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혼재판은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이혼 중재를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의 포인트와 주의점
이혼 조정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의 포인트나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위원을 아군에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중재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 위원을 아군에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혼 중재에서는 감정적이 되어 버리기 십상입니다만, 암캐를 늘어놓거나, 요점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정 위원도 운자리해 버립니다.
미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고 조정위원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중재가 종료됩니다.
이혼 중재는 토론이 정리되지 않으면 중재 불성립으로 종료됩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진행할 때의 포인트와 주의점
이혼성립의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정이혼사유가 필요
이혼성립의 판결을 얻기 위해서는 민법으로 정해진 아래의 법정이혼사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 부정행위(배우자 이외와 육체관계를 가지는 것)
- 악의의 유기(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서로 협력해 생활을 할 수 없는 등)
-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 강도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 회복의 전망이 없는 것(부부로서의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 DV , 모라하라 등)
적절한 주장·입증에는 법률의 지식이 필수
이혼재판은 소장, 답변서 등의 서면으로 서로의 말을 말해 나갑니다. 따라서 논점이 좁은 서면을 작성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친권, 재산분여, 위자료, 양육비의 청구를 할 때는 법률의 지식이 없으면 태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장점과 단점
여기에서는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장점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가장 큰 장점은 변호사 보상이 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단점
법원에 대한 절차와 같은 사무 처리가 복잡합니다.
이혼 재판은 가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무 처리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 중에는 법률의 지식이 없으면 대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를 작성하면 법원은 수리하지 않기 때문에 정정을 위해 여러 번 법원과의 대응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
이혼 재판은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재판관에게 납득받으려면 왜 자신의 주장이 올바른지 증거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지식이 없으면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할지, 변호사에게 의뢰할지의 판단 기준
여기에서는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지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혼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많거나(쟁점이 많다) 여부
이혼재판에서 이혼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친권 획득, 양육비 문제, 재산분여 등 다투는 경우가 많으면 재판이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을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붙어 있는지 여부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붙어 있는 경우, 법률 지식의 격차로부터,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붙어 있는 경우는, 자신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법률의 지식이 있더라도 변호사는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모든 방법으로 의뢰인을 위해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대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적합한 가치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재판에서 이혼성립만을 다투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의 시세는 50 만엔에서 100 만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위자료, 친권, 양육비, 재산분여 등이 더해지면 더욱 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높다고 보는지, 싸다고 보는지는 사고방식에 의할 것입니다.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은 물론, 위자료를 얻는, 친권·양육비를 획득하는, 납득할 수 있는 재산 분여를 얻는 것은, 일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얻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득책입니다.
이혼재판을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것이 불안한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
여기에서는 이혼 재판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재판절차 등 사무처리를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다
이혼재판에 있어서의 소장의 제출 등, 법원의 홈페이지등에서 수속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해 보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수속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적절하게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적절하게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되면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적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관여함으로써, 재판을 유리하게 운반하는 서면의 작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이혼 성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판은 외로운 전투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으로, 사무 처리면에서 든든한 것은 물론, 정신면에서 지지가 됩니다. 이혼 성립을 향해서는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만, 변호사의 어드바이스로 이혼 성립을 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겪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혼재판은 이혼을 성립시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자료나 양육문제 등 이혼에 부대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납득이 가는 판결을 얻으려면 법률의 지식을 구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
이혼 재판을 일으키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이 걱정이므로 스스로 대응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변호사 비용은 저렴하지 않지만 재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재판은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도 변호사에게 상담·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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