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담 전 상황
남편과 오랜 세월 가정 내 별거 상태인데 아내가 주로 가사 전반을 하고 현재에도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남편의 세탁물을 씻거나 하고 있다. 이대로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만 남편은 앞으로 5년 정도로 정년이다. 이혼해 버리면, 남편에게 지불되는 퇴직금은, 자신은 한동도 받을 수 없는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혼에 밟을 수 없다.
상담 후 상황
남편과의 이혼협상에서 퇴직금도 재산분여 대상이 되는 것을 주장하고 남편의 직장에서 이혼 시점에서 퇴직했을 경우의 퇴직금 전망액 증명서를 들여달라고 협상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공정증서를 만들고 싶었지만, 남편은 정말로 예상 금액대로의 퇴직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중도 퇴직할 가능성이나, 경제적 사정에 의해 감액될 가능성) 때문에, 실제로 지불된 금액의 약 절반을 분여한다고 주장. 강제집행보다 임의로 지불을 얻을 수 있는 쪽이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불까지 서로 연락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협의 이혼했다. 그 후 약속대로 퇴직금의 약 절반이 아내에게 지급되었다.
변호사의 코멘트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의 성질을 가집니다. 임금인 이상, 혼인기간 중에 취득한 부분(혼인기간중에 대응하는 부분)은 재산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의 퇴직시에 지급되는 것입니다만, 지급이 상당처라도, 근무 기간에 따라서, 후불해야 할 임금이 누적하고 있다고 생각해, 재산 분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현재의 실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입니다.
・산정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별거시 등에 자기 사정으로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급될 퇴직 금액으로부터, 혼인시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지급되었을 퇴직 금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분여의 시기는, 원칙으로서 즉시 지불이 됩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장래의 퇴직시이므로, 소지의 돈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지급시까지의 금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증서 등의 문언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의 문제를 시야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언 여하에 따라서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Prev대학생의 아동의 학비가 인정된 사례 25.05.25
- Next약혼 파기로 위자료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