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이혼과 "이혼의 화해"는 의미가 다르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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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이혼과

화해 이혼 과 이혼의 화해는 비슷한 표현이지만 의미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이혼의 화해는 부부 간의 토론으로 이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판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의 화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예를 소개합니다.

  • 부부와 토론하고 결국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 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복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화해이혼은 재판상의 화해에 의한 이혼이며, 이혼의 화해는 부부간의 자발적인 토론에 의한 해결을 가리키므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화해 이혼의 흐름

화해 이혼은 이혼 재판에서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에 관해서는, 갑자기 재판이 되지 않고, 우선 이혼 협의나 중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혼협의의 시작부터 화해 이혼 성립까지의 흐름을 설명합니다.

①이혼협의·이혼 조정을 실시한다

부부가 이혼을 생각할 때, 우선은 토론(협의 이혼)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협의에서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 법원에 이혼 중재를 제기합니다.

조정에서는 조정 위원이 사이에 들어가, 양측의 의견을 조정합니다만,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조정 부성립이 되어, 이혼 재판에 진행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중재가 불성립한 후가 아니면 이혼재판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②이혼재판이 시작된다

중재가 불성립한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측(원고)이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에서는 부부의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어도, 재판관이 법적으로 이혼이 인정되는지를 판단 합니다.

재판에서는 증거나 증언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하고 재산분여·양육비·위자료 등의 쟁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 재판으로 지는 이유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지면 이혼할 수 없다?」의 기사도 봐 주세요.

③재판관으로부터 화해안이 나온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재판관이 "이대로 판결을 기다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면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측이 화해에 긍정적이면 이혼의 조건에 대해 법원을 맺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화해안에는 재산분여·양육비·위자료 등의 약정이 포함됩니다.

④화해 이혼 수속을 한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이혼이 확정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 후, 부부는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제출해, 호적상의 이혼 수속을 완료시킵니다.

화해 성립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료(벌금)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이혼 후의 각종 수속을 실시한다

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호적이나 주민표의 변경, 성명의 변경(구성으로 되돌리는 경우), 재산분여의 수속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나 위자료의 지급이 늦은 경우에 대비해, 필요에 따라서 강제 집행의 준비를 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 결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해 이혼 이혼 신고 작성 방법

다음으로, 화해 이혼의 이혼 신고의 작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화해 이혼의 경우도, 협의 이혼과 같은 이혼 신고를 사용합니다만, 기입 방법이나 첨부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평소와 같은 이혼신고 준비

화해 이혼에서도 사용하는 이혼 신고는 협의 이혼의 경우와 같습니다 .

시구정촌 동사무소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것 외에 자치체에 따라서는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혼신고 기입

이혼신고를 받으면 실제로 기입을 합니다. 통상의 협의 이혼과는 기입의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이하의 점에 주의해 주세요.

【이혼의 종류는”재판”에 체크】
・화해 이혼은 법원의 관여가 있는 이혼 때문에, 협의가 아니고, 재판에 체크 를 넣습니다.

【증인란은 불필요】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 제3자의 증인은 불필요하게 됩니다.

【”재판·조정 등의 별”의 기입】
·○년 ○월 ○일 ○○ 가정 법원 화해 성립이라고 기재.
・기재예:2025년 3월 10일 도쿄 가정법원 화해성립

【화해조서 등본을 첨부】
・화해 이혼에서는 「화해조서 등본」의 제출이 필수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화해 성립 후 10일 이내에 이혼신고 제출

화해 이혼의 경우, 이혼 성립(화해 성립일)부터 10일 이내에 이혼 신고를 제출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을 경우, 과료를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이하, 시청에 이혼 신고를 제출할 때에 필요한 소지품입니다.

  • 이혼신고
  • 화해조서 등본
  • 본인 확인 서류
  • 인감(만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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