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아동의 학비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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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아동의 학비가 인정된 사례

상담 전 상황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해 아이의 친권자가 되어, 여자 손 하나로 키워 왔지만, 이번,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양육비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대학 4년간의 학비만으로도 전 남편에게 부담해 주었으면 한다.

상담 후 상황

양육비는 미성숙자(아이가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대학의 학비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또, 아이도중에 20세가 된다. 그래서 양육비가 아니라 아이 자신을 신청인으로 전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의 조정을 제기했다. 조정으로 가계 상황이나 대학의 학비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전 남편으로부터는, 대학의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조건부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기까지의 사이, 월액 5만엔의 부양료를 지불받게 되었다.

변호사의 코멘트

・양육비는, 본래적으로 미성년자의 생활비이므로, 아이가 성인 연령에 이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의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성년 연령에 이른 경우라도, 부모가 아이의 생활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이 자신이 부모에 대해, 부양 청구(로서 급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성년 연령에 이르더라도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아이의 생활비는 동거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이상, 그것과의 균형으로부터, 별거하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감호 비용 또는, 그것에 걸리는 비용으로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 통학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대학에서의 공부를 위해서 일할 수 없고 자력으로 생활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대학 재학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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