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의 올바른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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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의 올바른 대처법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의 올바른 대처법은?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지불 의무가 있는지 확인

이혼 위자료의 지불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혼 위자료 청구가 허용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일부는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원인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고 완료할 수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는 경우

 

・청구자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을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한 후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청구자)이 불륜 상대로부터 상응하는 위자료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DV 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DV 를 하고 있던 증거가 없는 경우

 

· 상대방 (청구자)도 DV 를 실시한 경우

악의적 사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동거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일이나 가사・육아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활비를 넘길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교섭 거부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부부의 어느쪽도 성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부의 어느 쪽인가가 병 등으로 성교섭하는 능력이 없다

・성교섭을 거부한 정도가 가벼운 경우

아래에서 케이스별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협상 단계에서는 증거의 제시는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증거의 공개를 요구해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재판이 되어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정행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혼인관계가 파탄한 뒤에 부정행위에 이르렀을 경우나 상대방도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위자료의 지불 의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불륜 상대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경제적 DV 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된 경우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DV 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DV 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DV 를 한 기억이 없는 경우는, 위자료 욕구에 상대방이 쭉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DV 가 원인이 아니며 상대방에게 폭력을 느끼면 위자료의 지불 의무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적 사기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 의무·협력 의무·부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된 경우, 우선은 당신의 행위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합시다.

동거나 가사의 분담을 할 수 없거나 생활비를 건네줄 수 없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악의의 유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신 부임 등 업무상의 이유로 별거를 했다
  •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 별거를 했다.
  •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가계를 각자로 나누고 있었다
  •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가사를 담당하지 못했습니다.
  •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다.

성교섭 거부를 이유로 위자료가 청구된 경우

성교섭 거부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된 경우, 어느 쪽이든 성교섭을 요구했는데 한쪽이 거부를 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부부 둘 다 성교섭을 원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의 어느 쪽인가가 병등을 이유로 성교섭을 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며,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교섭을 거부한 것이 3 회에 1 회 등 어느 정도 성교섭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자료의 지불의무는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유효한지 확인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하십시오.

이하, 유책행위별로 시세의 금액을 소개합니다.

부정행위의 경우 50만엔~ 300 만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DV의 경우 50만엔~ 300 만엔
악의적인 포기의 경우 50만엔~ 200 만엔
성교섭을 거절한 경우 100만엔~ 300 만엔

구체적인 금액은, 각각의 부부가 안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 후에, 결정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 어린이의 유무나 인원수・연령
  • 이혼을 일으킨 행위의 악성
  • 부부의 연봉 및 자산 상황

무시하지 마라.

이혼 위자료가 부과되면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를 계속하면 상대방은 재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지불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토론을 요구합시다.

자신의 대응에 불안이 있는 경우는, 변호사에게 교섭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 후라면 시효가 아닌지 확인

상대방이 위자료의 청구를 해 왔을 경우, 시효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합시다.

이혼한 시점부터 3 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되며 위자료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집니다 .

특히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된 경우는 주의합시다.

무엇보다, 이혼 후에 혼인중의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각했을 경우 등에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가 시효의 기산점이 되어, 그 날부터 3 년간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법은?

이혼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어, 비를 인정하고 있지만 위자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위자료 지불 의무가 없다는 주장

2 장에서 언급했듯이 이혼 위자료가 부과되면 자신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지불 의무가 없다면,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주장합시다.
부정행위나 DV 를 이유로 하고 있다면 증거가 있는지 등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

상대방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합시다 .

이혼 위자료에는 시세가 있고 상대방이 법외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불에 합의하고 나서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었다고 해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안이하게 합의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감액 협상을 하다

이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감액 협상을 합시다.
그 때에는 급여 명세서를 제시하는 등, 지불이 곤란한 증명을 하는 쪽이, 감액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부를 부탁한다

위자료의 지불을 분할 지불하고 싶다고 부탁을 합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도중에 지불이 멈출 수 있으므로 분할 지불을 피하고 싶습니다. 할부를 승낙하는 대신,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건을 상대방이 제시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할부를 부탁하고 있는 입장인 것을 이해해, 어느 정도 양보를 해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요약

이혼시나 이혼 후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마음이 온화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도 나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겨드랑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의 지불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편이 좋기 때문에, 곧바로 지불에 합의하는 것은 그만둡시다.

넥스퍼트 법률 사무소에는 이혼 안건을 다수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재적하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청구된 등,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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