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해결금이란 | 시세나 청구된 경우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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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해결금이란 | 시세나 청구된 경우의 대처법

이혼에 있어서, 토론이 난항하는 장면에서는 해결금이라는 말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자료 및 재산 분배와 달리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지불입니다. 그러나, 금전의 교환이 협상 성립의 열쇠를 잡는 일도 많아 , 적절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혼에 있어서의 해결금의 의미나 시세, 협상 시에 유지해 두고 싶은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이혼의 해결금이란?

이혼 해결금이란 이혼에 합의하기 위해 하나가 지불하는 모든 금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이혼을 원하는 한쪽이,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 해결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혼에 응해 주었으면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금전의 교환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강제력도 없습니다. 금액이나 지불의 유무는 모두 토론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해결금·시담금·위자료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의미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품목 개요
시담금 미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위자료 부정행위나 폭력 등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률상 인정되는 손해배상.
해결금 위자료 등의 법적 성질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지만 이혼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

해결금은 시담금이나 위자료와 같이 손해배상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혼 조건을 조정하기 위한 해결 수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해결금의 시세는?

해결금은 위자료와 달리 법적 지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일반적으로 나타내기가 어렵 습니다 .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으며, 극단적인 예에서는 0엔에서 1000만엔 이상의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을 생각할 경우 위자료의 금액이 참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의 위자료는 50만~300만엔 정도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고, 해결금도 같은 금액으로 설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금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불하는 측의 연봉 및 자산 상황
  • 이혼에 이르는 원인 (예를 들어 유책성이 어느 쪽인가
  • 혼인기간이나 아이의 유무
  • 재산분여와의 합류

법적 근거가 없고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금액의 타당성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이혼으로 해결금을 지불하는 사례 예

결제금은 이혼의 합의를 원활하게 얻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다양한 사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하에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원만 이혼의 경우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특별한 싸움이 없는 경우에도 해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에 수입이 없고 이혼 후 생활에 불안이 있을 경우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불확실한 이혼 원인(불륜이나 DV 등)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할 경우 상대방의 합의를 얻기 위해 해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의 불일치나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는 이유에서는, 재판으로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토론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때에 금전의 지불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득료와 같은 위치 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이혼 성립을 요구하는 경우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이혼의 성립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조기 해결을 위해 해결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나 중재가 장기화되면 정신적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 일정액의 해결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해결금이 고액이 되는 케이스

해결금의 금액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적 상한이나 하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에 따라 고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결금이 고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불하는 측의 연수익이 높

지불하는 쪽이 고소득자인 경우 해결금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지불하는 금액이 수백만엔 단위가 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는 받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한 보상으로 느껴지는 금액이 지불 측의 경제력 에 비례하여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임의의 교섭에 의해 금액이 정해지는 이상, 연수입이나 자산이 중요한 판단 재료가 됩니다.

지불하는 쪽이 유책배우자인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이혼 원인이 지불하는 측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보완하는 의미로 해결금이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지불이 요구되지만, 해결금으로서 지불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명목으로는 해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적인 성질을 가진 금전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받는 쪽이 전업 주부(주부)등의 경우

받는 쪽이 전업 주부(주부)이며,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이 부족한 경우, 생활 지원으로서, 해결금이 고액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에게 부양되어 온 경우는,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활 재건을 위한 자금으로서 해결금의 가산 되기도 합니다.

이혼의 해결금을 청구되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금은 법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없다.

해결금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끼리의 토론에 의해 임의로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민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이 명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청구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결금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이혼 성립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중재나 소송으로 이행한 경우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비용이나 해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사항입니다.

위자료의 명목으로 해결금을 지불하게 될 것도

이혼 협의의 장소에서는 해결금과 위자료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판 등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지불할 의무가 생깁니다.

해결금과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의미와 의무의 유무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의 해결금을 지불·받을 때의 주의

해결금을 둘러싼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액뿐만 아니라 합의 내용의 약정 방법이나 기록의 남기는 방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 약속이 아니라 서면에 증거를 남겨

해결금의 지불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을 경우, 나중에 「지불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트러블로 발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해결금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에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공정증서로 해 두면, 지불이 체류했을 때에 법적 수단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여와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해결금은 위자료나 재산분여와 달리 법률상의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을 합의서 등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제금이 위자료 또는 재산 분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향후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나중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해결금은 단순한 이혼에 대한 동의의 대가인가?
  • 위자료나 재산분여 등 다른 명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인가
  • 별도로 위자료나 재산분여의 청구는 하지 않는 전제인가

합의 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명기하지 않으면 후일 '위자료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했다', '재산분여로는 불충분하다'라는 인식 차이가 발생하여 추가 청구나 재판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결금을 포함한 이혼합의서 작성

해결금의 지불을 포함한 이혼 조건은 이혼 협의서 등의 서면에 상세를 기재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협의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이혼 합의
  • 위자료의 유무 및 지불 내용
  • 재산분여 내용
  • 연금 분할 합의(필요한 경우)
  • 공정증서화의 유무와 강제집행허락문언의 기재
  • 청산조항(본 협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는 하지 않는 취지)
  • 작성일 및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친권자 지정
  • 양육비의 금액, 지불 기간, 지불 방법
  • 면회 교류의 방법 및 빈도 등의 구체적 내용

이들을 명문화해 두는 것으로, 이혼 후의 금전 트러블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액이 관련되는 경우에는 내용에 법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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