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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보다 번거롭다
화해 이혼은 협의 이혼처럼 부부만의 토론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 중재나 재판을 거친 후에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도 발생하여 정신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특히 이혼조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화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법원에 발을 옮길 필요가 있으므로 절차 부담이 커집니다.
일방적으로 화해를 철회 할 수 없다.
화해이혼이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 에 기록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성립한 화해를 당사자의 한쪽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나중에 조건을 재검토하고 싶어졌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고, 재실행이 되지 않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해하기 전에, 정말로 그 조건에서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합시다.
이혼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음
화해 이혼에서는 이혼 조건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한쪽이 불리한 조건으로 화해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여나 양육비, 위자료 등이 재판에서 다툼 경우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서 부의의 조건을 받아들여 버리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해하기 전에 조건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확인하고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도록주의하십시오.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화해 이혼으로 정한 양육비나 위자료의 지불이 체류했을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려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판결 이혼이라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 이혼에서는 화해 조서에 강제 집행 승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지불을 강제 집행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화해시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 이혼은 재판 도중에 화해하여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부정 행위나 DV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재판을 계속하여 판결을 얻는 것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밖에도, 상대가 화해 조건으로서 불리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경우,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고, 판결까지 다투는 편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합시다.
화해 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화해 이혼의 이혼일(이혼 성립일)은?
화해 이혼의 이혼 성립일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한 날 입니다 . 이것은 화해조서가 작성된 날을 가리키며 일반 협의 이혼과 같이 이혼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아닙니다.
단, 호적상의 이혼일로서 기록되는 것은, 이혼 신고를 제출해, 관공서에 수리된 날이 됩니다.
이혼재판의 화해안을 거부하면?
재판관으로부터 화해안이 제시되어도 당사자 중 하나가 납득할 수 없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화해안을 거부하면 재판은 계속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화해안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재판이 길어짐으로써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점에는 주의합시다.
요약
화해 이혼은 이혼 재판 도중에 부부가 토론하고 법원에서 화해 절차를 거쳐 성립하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협의 이혼과 달리 법원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이혼 조건을 유연하게 결정하기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화해가 성립되면 철회가 불가능하고, 조건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해 이혼의 흐름이나 이혼신고의 작성방법, 단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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