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 합의서를 공증해야 하나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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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공증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서면 합의만으로도 효력은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을 받아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이 크거나 지급 약속이 장기 분할 형태라면, 공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위자료 합의서 검토, 공증 절차 대행,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문 공증 지원 등

위자료 합의서 검토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서 문구를 검토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증 절차 대행
공증인 사무소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확정된 위자료 합의서의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집행문 부여 공증
지급 불이행 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 있는 공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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