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후 과거 양육비 청구란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정된 이후, 그 이전 기간 동안 자녀를 실제로 양육해 온 부모가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과거에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를 통해 친자 관계가 성립하면, 친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 법은 인지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친자 관계가 존재했다면 양육비 지급 의무 자체는 원칙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 시점 이후뿐만 아니라, 자녀 출생 시점 또는 일정 기간 이전까지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던 사정, 자녀 양육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청구 시점까지의 경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인정 범위를 판단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통상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단순한 요구만으로는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인지 판결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자료, 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청구 시점이 늦어질수록 일부 기간에 대해 소멸시효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가능한 한 조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인지 후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 범위와 소급 기간이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전략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인지 확정 이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부터 소송 및 집행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 검토
인지 시점, 자녀 출생 시기, 실제 양육 경과 등을 분석하여 법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양육비 심판 및 소송 대리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절차 전반을 대리합니다.
강제집행 및 추심 절차
법원 결정 이후에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급여 압류, 재산 조회, 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