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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혼인관계의 전제와 다를 경우, 그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부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법적 추정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단순히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필요합니다.
이 소송은 주로 남편이 친부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 친부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또는 출생 경위에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기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관계가 말소되고, 그에 따라 양육의무, 상속관계, 친권 관계 등도 모두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분 문제를 넘어 재산과 권리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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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사실관계 입증과 법적 요건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진행, 판결 이후 가족관계 정정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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