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원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판결 이후에도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위자료 강제집행, 급여·예금 압류, 재산명시 신청, 미이행 위자료 청구 대리 등
위자료 강제집행
확정된 위자료 판결에 따라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급여·예금 압류
상대방의 소득이나 금융자산을 추적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위자료를 확보합니다.
재산명시 및 조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경우 법원을 통해 재산내역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rev위자료 합의서를 공증해야 하나요? 25.08.16
- Next재산분할 합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