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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과 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전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원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혼인 전 성·본으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본인은 허가만 받으면 이전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자녀의 성과 본을 함께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자녀 성 변경 허가청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등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이혼 후 혼인 전의 성과 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법원 허가 절차를 대리합니다.
자녀 성 변경 허가청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성 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의 허가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합니다.
법원 서류 작성 지원
성과 본 변경 사유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법원 형식에 맞춰 정확히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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