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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버티면 되는 걸까?” — 실제 상담 중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절차가 길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서로 합의해 진행하는 협의이혼,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가 끝내 합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는 단순히 “이혼하고 싶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법원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이나 심한 모욕, 혹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사유가 실질적으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의 반대보다는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는가’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감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법원은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쉽게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가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 본인이 겪은 사정과 그로 인해 파탄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을 구체적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의 거부는 이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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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반대 속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진행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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