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같은 자연적 불일치는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사기 등 구체적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 대리, 위자료 청구 가능성 검토, 혼인 파탄 사유 분석, 소송 전략 수립 등
이혼소송 대리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혼인 파탄 사유를 법원에 입증합니다.
위자료 청구 검토
배우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소송 전략 수립
법적 판단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혼인 파탄 및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Prev위자료 산정 시 상대방 연봉이 영향을 미치나요? 25.09.19
- Next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 시 추가 재산분할 청구 방법 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