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될까?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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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공동 생활비로 대출 상환에 참여하거나 주택 유지·관리 등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가치는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 일부 법원은 그 상승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 정도와 재산 증식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분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단순히 ‘혼인 전 취득’만으로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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