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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2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이 확정된 직후 신속히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재산분할 청구소송, 협의이혼 후 재산분쟁 자문, 재산 은닉 대응, 시효 도과 방지 상담 등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합니다.
재산은닉 대응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을 때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시효 관리 자문
청구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시효 내 법적 절차를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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