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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금전입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무관하게 이뤄지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의 분배’, 위자료는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심판 청구, 유책배우자 손해배상 소송, 혼인 중 재산 관리 자문 등
위자료 청구
외도, 폭력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심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분할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합니다.
유책배우자 손해배상 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확한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혼인 중 재산관리 자문
결혼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소유 구조를 분석해 향후 분할 대비 방안을 마련합니다.
- Prev재산분할 청구의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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