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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도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은닉 재산을 포함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따져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시점 이후의 처분은 법적 효력이 제한되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명령을 내리고 은닉 정황을 근거로 분할 비율을 불리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모으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조치를 요청해야 하며, 필요하면 회계감정이나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는 절차를 병행합니다. 또한 허위 재산목록 제출 등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정리하고 신속히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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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조사,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가압류·가처분 보전조치, 회계감정 및 금융추적, 이혼소송 증거 정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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