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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 제기일 또는 혼인관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 즉 별거 시작일과 이혼소송 제기일을 함께 고려하며, 판결일은 최종 분할 결정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재산 가치 변동이나 추가적인 평가 자료를 참고하는 보조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할 때는 제기일 전후의 재산 상황과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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