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군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군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 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국가가 관리하므로, 분할 청구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군인연금법에 따라 국방부 연금관리관 또는 관련 부처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분할 비율과 지급 시점은 법원의 재산분할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인 배우자와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군인연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절차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군인연금 분할 상담, 이혼 판결 기반 신청서 작성, 국방부 연금 분할 절차 대리, 법원 제출 자료 준비 등
군인연금 분할 상담
군인연금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적정 비율을 분석하고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 또는 조정조서를 근거로 군인연금 분할 신청서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절차 대리
국방부 및 관련 부처의 분할연금 지급 절차를 대리하며, 지급 시점과 비율을 관리합니다.
- Prev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청구권 상속 여부는? 25.10.07
- Next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 시 추가 재산분할 청구 방법 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