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 소멸시효 2년, 기산점은 언제부터?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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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2년으로, 기산점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 즉 이혼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혼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협의 과정을 진행한 경우,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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