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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개인의 종교 신념보다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종교적 사유를 참작해 조정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혼인 파탄의 객관적 사실과 양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만으로 이혼을 막기는 어렵고, 실질적 혼인 관계 유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 소송 상담, 혼인 파탄 입증 자료 준비, 조정·재판 절차 대리, 법원 제출 자료 작성 등
혼인 파탄 입증 자료 준비
종교적 이유로 이혼 거부 시에도 혼인 파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정·재판 절차 대리
법원 조정 및 재판 절차를 대리하며, 종교적 사유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원 제출 자료 작성
혼인 파탄과 이혼 청구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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