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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혼인 파탄 책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권리이므로, 외도뿐만 아니라 폭력, 가정불화,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사유가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법원은 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외도와 같은 특정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금액 산정이나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위자료 청구는 외도 여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혼인 파탄 전반을 평가하며, 법원은 생활 기록, 진술, 상담 자료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공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혼인 파탄 요인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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