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성격차이 이혼 시 위자료 청구 불가능한 이유는?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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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되지만, 위자료 청구 사유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단순한 성격 차이와 같은 자연적 불일치는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격차이로 이혼하더라도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사기 등 구체적 불법행위가 입증될 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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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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