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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양육비 감액 청구란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재혼 이후의 생활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지지만, 부모의 경제적 상황 변화도 함께 반영됩니다.
재혼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양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재혼으로 인해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배우자의 소득 구조, 기존 소득 감소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변화가 있다면 감액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자녀가 출생하여 추가적인 부양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청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재혼 이후의 소득 변화, 지출 구조, 부양 가족 현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상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진행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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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xt양육비 증액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