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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대학 등록금은 일반적인 양육비 산정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자녀의 교육 필요와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판단에 따라 특별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학업 계획,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금 부담 여부를 결정하며, 단순 생활비를 넘어서는 교육비 지출은 특별양육비 항목으로 구분해 별도로 청구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양육비에 포함시키려면 구체적 필요성과 비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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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특별양육비 청구 상담, 대학 등록금 포함 여부 자문, 증거 자료 수집, 법원 제출 자료 작성 등
특별양육비 청구 자문
대학 등록금 등 자녀 교육비를 특별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증거 자료 수집
등록금 고지서, 교육 계획 등 지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법원 제출 자료 작성
양육비 및 특별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원 제출용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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