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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났더라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공동 불법행위로 보지만, 피해자가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외도 상대방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용서가 진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이후에는 같은 사유로 배우자에게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느냐는 혼인 유지 의사와 증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한 번의 선택이 이후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위자료 청구 소송 대리, 부정행위 증거 검토, 혼인 유지 관련 자문, 외도 상대방 단독 청구 전략 수립 등
위자료 청구 대리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며,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 여부를 고려한 전략을 세웁니다.
증거 검토 및 자문
메시지, 사진 등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분석해 청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혼인 유지 자문
배우자를 용서하고 혼인을 지속할 경우, 향후 법적 불이익이나 제한 사항을 검토합니다.
- Prev정서적 외도(감정적 불륜)도 이혼 및 위자료 사유 될까? 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