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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성립된 친자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출생 경위와 다를 경우,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미 등재된 친자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므로,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적 신분관계를 변경하는 중요한 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출생 당시 상황, 동거 여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 관계가 말소되며, 그에 따라 친권, 양육의무, 상속관계 등도 모두 법적으로 정리됩니다.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통해 행정상 기록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 과정까지 마쳐야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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