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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법적으로 성립된 친자 관계가 실제 혈연관계나 출생 경위와 다를 경우, 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친자 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우리 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추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자녀의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게 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설령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유지됩니다.
다만 출생의 경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애초에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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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청구 기간 제한과 예외 요건이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제소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기간 도과 여부 검토부터 소송 가능성 분석, 전략 수립까지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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