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협의이혼 시 양육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사후에 자녀의 성장, 생활비 증가, 부모의 소득 변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법원에 재판상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약정의 구속력보다는 자녀의 현재와 미래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필요에 따라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약정이 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 사정에 따라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양육비 변경 상담, 재판상 청구 절차 대리, 소송 자료 준비, 법원 제출 자료 작성 등
양육비 변경 상담
협의이혼 후 양육비 약정 금액을 재검토하고, 증액·감액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재판상 청구 절차 대리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제기하고,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소송 자료 준비
자녀의 생활비, 부모의 소득 변화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 Prev이혼의사 없는 배우자, 일방적 이혼 소송 제기 시 결과는? 25.10.19
- Next협의이혼 후 사기 발견 시 이혼무효 주장 가능할까? 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