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 외도 혼인 파탄 후 새로운 관계,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할까?

무료이혼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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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고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의 연애나 친밀한 관계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상대방과의 동거나 성관계가 없으며 단순한 교제 수준에 그친 경우에는 위자료나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새로운 관계가 불륜으로 법적 판단을 받느냐는 혼인의 파탄 정도, 관계의 성격, 증거의 구체성에 따라 달라지며, 형식상 혼인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불륜 판단 자문, 위자료 및 이혼 소송 대응, 혼인 파탄 상태 검토, 증거 수집 및 전략 수립 등

불륜 판단 자문
혼인 파탄 상태에서 발생한 새로운 관계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위자료 및 이혼 소송 대응
새로운 관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 대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인 파탄 상태 검토
별거 기간,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 등 혼인 파탄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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