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법원은 단순한 감정의 불화나 일시적인 다툼만으로는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이혼을 청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일 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거나 상대방이 진정으로 화해를 원해 혼인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즉, 이혼은 단순한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증명해야만 가능한 절차라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이혼소송 기각 대응, 혼인 파탄 입증 자료 준비, 항소 절차 진행,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검토 등
이혼소송 기각 대응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항소 또는 추가 입증 전략을 세워 재심을 준비합니다.
혼인 파탄 입증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혼인관계의 파탄 정도를 구체화합니다.
항소 절차 대리
1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장을 작성하고, 상급심 재판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검토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 Prev친권자가 사망하면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25.08.10
- Next이혼 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나요? 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