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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법적으로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는 친생자 보호를 받으며 양육권, 친권, 상속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청구 등에서 부모 간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부모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생활 기록, 주거·경제적 공동체 증거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자녀도 법적 보호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혼인 신고 여부는 제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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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자녀 권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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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설정 지원
사실혼 자녀의 친권자 지정과 양육권 확보 절차를 지원합니다.
양육비 청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법적 지위 입증 자료 준비
사실혼 관계와 공동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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