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명의보다 실질적인 형성과 유지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이든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소득을 벌고 다른 쪽이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생활 기반을 유지했다면, 이는 공동 형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배우자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재산분할, 명의 재산 검토, 실질 기여도 평가, 공동재산 인정, 상속·증여 재산 구분 등
명의 재산 검토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동기여 판단 지원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속·증여 재산 구분
개인 고유재산과 분할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 대리
법원 절차를 통해 배우자 명의 재산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정당한 분할 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합니다.
- Prev재산분할 시점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5.07.15
- Next재산분할은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