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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경우, 국민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할청구 가능 기간은 혼인기간 전체가 원칙이며, 실제 청구 시점과 관계없이 이혼 시점까지의 보험료 산정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금액 산정은 혼인기간 대비 각 배우자의 기여도와 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연금 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분할 비율은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청구는 혼인 기간과 가입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국민연금 분할 상담, 이혼 시 분할비율 산정, 법원 제출 자료 작성, 연금청구 절차 대리 등
국민연금 분할 상담
황혼이혼 시 혼인기간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연금액을 분석합니다.
분할비율 산정
법원 합의 또는 결정에 따라 배우자별 분할 연금액을 계산하고 안내합니다.
청구 절차 대리
국민연금공단 및 법원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 절차를 대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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