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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혼인 당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일정한 자에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구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 중에 성년이 되면,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혼인 당시 성년이 되거나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로,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혼인취소는 ‘시기’와 ‘청구 주체’를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문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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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대리, 제척기간 검토,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자문, 혼인무효·취소 판결 후 법적 조치 지원 등
혼인취소 소송 대리
미성년자 혼인의 법적 효력을 다투기 위한 혼인취소 청구 소송을 대리합니다.
제척기간 검토
혼인취소 청구가 가능한 법정 기간을 검토하고,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자문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효력에 관한 법적 판단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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