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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종교적 이유를 들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개인의 종교 신념보다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종교적 사유를 참작해 조정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혼인 파탄의 객관적 사실과 양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종교적 이유만으로 이혼을 막기는 어렵고, 실질적 혼인 관계 유지 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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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상담, 혼인 파탄 입증 자료 준비, 조정·재판 절차 대리, 법원 제출 자료 작성 등
혼인 파탄 입증 자료 준비
종교적 이유로 이혼 거부 시에도 혼인 파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합니다.
조정·재판 절차 대리
법원 조정 및 재판 절차를 대리하며, 종교적 사유를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원 제출 자료 작성
혼인 파탄과 이혼 청구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 제출용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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